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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를 타고 계신다면 꼭 주목해 주세요.
    차량 연비만 좋다고 만족하시기엔 아직 이른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에게 꽤 유용한 이 제도,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두시면,
    생활비를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 안내 - 주유소 앞에 있는 오렌지색 경차와 환급을 상징하는 카드 및 동전 일러스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말 그대로 경차 소유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부로부터 유류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된 것은 2008년입니다.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시작된 이 제도는 많은 경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는 2026년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 LPG는 리터당 161원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유를 한다고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연료를 결제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

    모든 경차 소유자가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경우
    2. 1세대 1경차 조건을 만족해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 전체 기준으로 경차 1대만 소유)
    3. 개인 명의 차량이어야 함 (법인 차량 및 단체 차량은 대상 제외)
    4.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수혜자는 중복 불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예시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을 때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소유하고 있을 때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 경형 승용차를 2대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함께 소유한 경우

    수입 경형차라도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형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중고 경차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중고 경차를 구매했더라도, 본인이 새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이전 소유주가 사용했던 카드 기록과는 별개로,
    새로운 카드로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차량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구매 직후 바로 발급 신청을 진행하기보다는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는 보통 영업일 기준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카드 수령 후에는 반드시 해당 카드로 주유하거나 LPG 충전 결제를 해야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은 소급 환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

    카드 발급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등록증 (경차 여부 및 배기량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세대 1경차 여부 확인용)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이용 시 주의사항

    1. 유류구매카드 사용처 제한
    유류구매카드는 반드시 연료(주유소, LPG 충전소) 구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식당, 쇼핑몰 등 연료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세액에 추가로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용하지 않은 한도 이월 불가
    연간 환급한도(30만 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 해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멸되니, 꾸준히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급 환급 불가
    카드 발급 전에 결제한 연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기 전 주유한 내역은 따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경차 소유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경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선택이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까지 활용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이라는 꽤 큰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신청이 복잡하지 않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간단합니다.
    차량 소유권 확인과 카드 발급만 잘 마치면 누구나 쉽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
    올해 유류비 절약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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